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 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우한 제도개선 권고(2021년 7월 진정서에 대한 답변) 댓글 달기 / 고령자 고용보험 적용 투쟁 / 글쓴이 임미령 [결정문]_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