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환노위 의원실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담긴 제안문 전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개정을 위한 제안서

 

[ 수신 ]

각 당 노동위원회

 

[ 제안자 ]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촉구 연대회의

연락처 : 임미령 집행위원장(전화 010-7396-2628)

 

[ 제안 사항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제2항을 삭제하여 65세 이상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한다.

 

[ 제안 근거 ]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 하여 소득하위계층 노인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것,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산입함에 따라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제도를 향유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 할 것,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제2항을 개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을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찾고 있다. 결정문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권고한다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권고에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상 연령 기준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 65세 이상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 필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고령 취업자수와 고용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노후소득보장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적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기초연금의 금액이 적어 공적연금으로는 노후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68.5%가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는 고령자의 57.1%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일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노동자들은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이다.

 

OECD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65세 이상자의 상당수는 노후소득이 불충분하여 노동시장에 잔류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65세 이후에 경제활동에 참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서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65세 이상의 취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운동의 경과

 

■ 2022년 7월 27일

– 노후희망유니온 임미령 부위원장 대표 진정인으로 고용보험법 10조2항에 의한 연령 차별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연령차별) 제출

 

– 고용보험법 10조 2항 삭제 요구를 위한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 2022. 8. 2.

  • 노후희망유니온, 매주 2회(화`목) 종로3가 송해길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집회 개최 및 가두 서명운동 전개 결의

 

■ 8월 15일부터 주2회 고용보험 10조2항 삭제 요구하는 집회 및 서명운동 전개

 

■ 2022. 09. 01.

  • 가사`돌봄유니온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고용보험법 개정 서명운동 전개
  •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소위 간담회

 

■ 202. 12. 26.

  • 20개 노인단체(연합단체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포함) 고용보험법 10조2항 개정 입법 요구에 찬성하는 입법 촉구 성명 발표

 

■ 2023. 02. 06.

  •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 연대회의 1차 준비모임 개최

 

■ 2023. 02. 24.

  •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 연대회의 2차 준비모임 개최

 

■ 2023. 03. 09.

  •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 연대회의 3차 준비모임 및 연대회의 결성식

 

■ 2023. 04. 04

  • 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 2023. 04. 04

-노인 일자리와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김영진 의원실/ 주관: 노후희망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학회

 

■ 2023년 5월 4일

–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 연대회의 4차 집행위

 

■ 2023년 6월 1일~30일까지

– 국회 앞 1인 시위

 

■ 2023년 6월 1일

–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 연대회의 5차 집행위

 

■ 2023년 6월 19~23일까지

– 환노위 의원: 연대회의 전 조직 차원의 고용보험법 10조 2항 폐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중 항의 전화

 

■ 2023년 7월 6일

– 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연대회의 6차 집행위

 

■ 2023년 7월 21일

– 고용보험법 개정 투쟁 1주년 맞이 고용노동부 규탄 집중집회 : ‘고용노동부 장관은 뭐하냐!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법 보장하라!’

 

일시 : 2023. 07. 21. 오전 11시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청사 앞

내용 : ① 11시~12시까지 투쟁 발언 이어가기

②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투쟁 경과 및 우리의 요구 전달

 

■ 2023년 8월 4일

–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 연대회의 7차 집행위

 

■ 2023년 9월 8일

–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 세종시 고용노동부 방문

 

■ 2023년 11월 3일

– 국가인권위로부터 고용보험 10조 2항 나이 상향 개선 권고 결정문 수령

 

■ 2023년 11월 9일

– 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연대회의 8차 집행위

 

■ 2023년 11월 17일

– “고용보험 제한, 실업급여 박탈 왠말이냐” 기자회견/

11/17(금) 오전 11시 종로구 탑골공원 삼일문 앞

–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 권고 이행 촉구 142개 단체 성명서 발표

■ 2024년 1월 8일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개정을 위한 제안서’ 환노위 의원실 방문 전달.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운동의 경과’,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연대회의 성명서)

 

■ 2024년 3월 22일

– 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연대회의 9차 집행위

 

 

3.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다고 최근 공개하였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임미령을 대표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제2항에 의한 연령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22년 7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23년 2월 노후희망유니온, 소상공인&자영업직능대표연합,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돌봄유니온 등 120여 단체가 참가 하는 고용보험개정촉구연대회의를 결성하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 65세 이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을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찾고 있다. 결정문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권고한다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권고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상 연령 기준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이 「대한민국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노인권리선언」, 「비엔나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는 헌법 등에서 제시하는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년의 끝자락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고용보험개정촉구연대회의 등 많은 사회단체에서 고용보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노년층의 빈곤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제시하는 큰 방향은 바람직하다.

 

결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 노인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 양육을 하였으나 전통적인 가족규범 해체, 노동장 변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변화된 환경에서 노년을 맞은 세대로서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공적이전소득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을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노인들에게 가혹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 조차도 노인들에게 차별적이어서 가난한 노인들이 기댈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여야 한다.

많은 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고용보험개정촉구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즉각 응답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라.

하나, 국회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하여 차별없는 고용보험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노인의 인간다운 삶과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1. 11. 17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촉구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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