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국노동자대회. 노후희망유니온과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에서 국민동의청원 운동 전개하다.

 

지난 11월 8일(토) ‘노후희망유니온’과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  에서 2025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많은 동지들이 즉석에서 QR코드에 맞추어 서명에 참여하였다.  국민동의청원은 11월 23일까지 한달 동안 5만 명을 목표로 진행된다.

고용보험법 10조 2항의 제한에 묶여 65세 이상 신규 취업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명백한 나이 차별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 청원서]

 

청원 제목 :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많은 고령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의 다수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 10조(적용 제외) 2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권고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여 소득하위계층 노인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것,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산입함에 따라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제도를 향유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것,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제2항을 개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을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결정문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권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권고에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상 연령 기준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65세 이상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 필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고령 취업자수와 고용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노후소득보장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적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기초연금의 금액이 적어 공적연금으로는 노후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2023년 기준) 55세 이상의 68.5%가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경우도 55.7%가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는 고령자의 상당수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노동자들은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취업자 중에서 34.2%가 임시·일용노동자이며 31.2%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에 상용직은 22.5%에 불과합니다.

 

OECD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65세 이상자의 상당수는 노후소득이 불충분하여 노동시장에 잔류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65세 이후에 경제활동에 참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여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 청원에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와 27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대표 청원 단체 :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가사돌봄유니온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메트로9호선노동조합서비스지부

이음나눔유니온

사회서비스일반노조

한국노총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퇴직위원회

전국공공운수퇴직자지부준비모임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여성연합

오월민주여성회

초록교육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서울참교육동지회

60+ 기후행동

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한국미용경영자협회

한국국제결혼문화협회

한국미용복지협회

한국시니어의료복지재단

한국미용건강경영인협동조합

대한노인생활국민체육회

한국문화교육협회

대한노들문화예술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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