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희망유니온 지역본부규약
<2014. 9.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 한다) 노후희망유니온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Senior Union으로 한다.
제2조(구성) 조합은 50세 이상 노동자 및 구직 중인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된다.
제3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목적) 조합은 조합원 스스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평화를 보장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2019.4.26.개정)
제6조(차별금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 장·노년 노동자의 인권·노동권 확보
- 장·노년 노동자의 복지와 생활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구직지원 활동
- 장·노년 노동자의 문화 창출
- 노동 관련 제도나 법률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관련 단체와의 연대
- 재능기부 등의 사회공헌 활동
- 협동조합, 공제조합 및 기타 조합의 목적에 맞는 사회적 경제 사업
- 조합의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2019.4.26.개정)
- 성, 직종, 학력, 인종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철폐와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4.26.개정)
-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2019.4.26.개정)
- 세계노동자 단결에 관한 사항 (2019.4.26.개정)
- 그 밖에 조합의 강령, 선언,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2019.4.26.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