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희망유니온 규약

<2014. 9.20. 제정>

 

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 한다) 노후희망유니온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Senior Union으로 한다.

 

제2조(구성) 조합은 50세 이상 노동자 및 구직 중인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된다.

 

제3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목적) 조합은 조합원 스스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평화를 보장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2019.4.26.개정)

 

제6조(차별금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장·노년 노동자의 인권·노동권 확보
  2. 장·노년 노동자의 복지와 생활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구직지원 활동
  3. 장·노년 노동자의 문화 창출
  4. 노동 관련 제도나 법률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관련 단체와의 연대
  6. 재능기부 등의 사회공헌 활동
  7. 협동조합, 공제조합 및 기타 조합의 목적에 맞는 사회적 경제 사업
  8. 조합의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2019.4.26.개정)
  9. 성, 직종, 학력, 인종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철폐와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4.26.개정)
  10.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2019.4.26.개정)
  11. 세계노동자 단결에 관한 사항 (2019.4.26.개정)
  12. 그 밖에 조합의 강령, 선언,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2019.4.26.개정)

 

2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분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외에 명예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행사는 중앙위워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규정한다.

 

제9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본부 또는 지부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전 총회(대의원회의) 다음 날로부터 가산하여 미납입 조합비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이 절차를 종료할 때가지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임원선거권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019.4.26.개정)
  2. 임원의 불신임권
  3. 발언권 및 의결권
  4.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5. 조합의 시설 및 조합에서 행한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6. 전 제1항, 제2항, 제3항이 권리행사는 가입일로부터 첫 1회 이상의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조합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본부 또는 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8. 신입조합원 및 신입간부의 경우 조합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무. 이 이수 과정 불이행시 그 권리가 제한된다.

제12조(희생자 구제)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여 불이익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희생자 구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조합비는 총소득의 1%를 기준으로 하고 최저 조합비를 금 5,000원으로 한다. 다만 50세 미만 이거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명예조합원으로 한다.

④조합비 배분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19.4.26.개정)

⑥ 조합 탈퇴, 징계제명 시 조합비를 환원하지 않는다.

 

3장 기관과 기구

 

제14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각종 위원회
  9. 기타

 

제15조(기구)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 각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후희망연구소
  2. 노후희망교육원
  3. 기타 조합원의 복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 필요한 기구

② 조합 기구의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각 기구의 운영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고문,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고문,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22.2.19. 개정)

 

제1절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회계 연도 시작 후 60일 내에 개최한다. (2019.4.26.개정)

③ 총회는 본부별,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⑥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2019.4.26.개정)

⑦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는 소집 요청자 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총회의 공고내용은 조합의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공지해야 한다. (2019.4.26.개정)

⑨ 대회일시를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기총회는 5일간의 사전 공고 기간을 두되, 1회에 한한다.

 

제18조(총회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5.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2019.4.26.개정)
  6.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쟁의 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11.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3.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4.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019.4.26.개정)

 

제2절 대의원대회

 

제19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회계연도 시작 후 60일 내에 개최한다. (2019.4.26.개정)

②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선출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2019.4.26.개정)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위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0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본부와 지부는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다라 배정하되 배정 기준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조합대의원은 당연직 본부·지부 대의원대회(회의) 성원이 된다.

 

제22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2019.4.26.개정)

 

제23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4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 중 임원과 본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③ 조합원 수에 따른 중앙위원 선출 기준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선출직 중앙위원은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5조(중앙위원회 소집) ① 정기중앙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 전체의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혹은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작성하며 서명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선출직 중앙위원 임기) ①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의 결원 시 잔여임기는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후보중앙위원의 순서대로 승계한다.

 

제27조(중앙위원의 소환) 중앙위원의 소환은 선출단위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며,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2019.4.26.개정)

 

제28조(중앙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대회 수임사항
  4. 고문,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2022.2.19. 개정)
  5. 조합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019.4.26.개정)
  7. 징계에 관한 사항
  8.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9. 본부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본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4.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5.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6. 국장급 이상 부서장 및 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건의에 관한사항 (2019.4.26.개정)
  17. 조합기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2019.4.26.개정)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2. 본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제30조(중앙집행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 수임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운영 및 산하조직 주요간부의 취임과 개선, 산하조직 주요간부의 해임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7. 국장급 이하 조합 근무 직원의 인준과 교체
  8. 각종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9. 자문위원의 구성과 해촉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1조(상무집행위원회) ① 위원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부서장, 각 기구 책임자로 구성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부서 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4. 조합 중앙의 일상적 활동 및 기타 조합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6절 감사위원회

 

제32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반기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반기별 감사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제3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3. 본부 및 지부에 대한 감사

②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전항 제2호 사항을 공인 회계 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 으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본부, 지부 선거관리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및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규약, 규정의 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제8절 각종위원회

 

제35조(각종 위원회) ①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집 행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4장 본부 및 지부

 

제36조(본부와 지부)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 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본부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절 본부

 

제37조(본부의 설치) 본부는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하여 광역시·도 단위의 업종별, 직능단체별, 기업별로 설치할 수 있다. (2019.4.26.개정)

 

제38조(본부 운영) ①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본부장을 둔다.

② 본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본부규정에 근거해 본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본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본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조합과 본부의 관계) ① 본부는 조합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에 대해서 조합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지부

 

제40조(지부의 설치 등) ① 지부는 본부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시 단위로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부 설치기준은 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지부 운영) ①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 본부규정, 본부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 규약과 본부 규정, 본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부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부 대의원대회(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본부규정, 본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본부운영규정, 본부운영규칙, 지부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42조(조합과 본부, 지부의 관계) ①지부는 조합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본부대의원 대회, 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본부장은 본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조합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본부 대의원대회, 본부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장 회의

 

제43조(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개최 전 일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규정, 권리 제한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재적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및 각종 회의에 해당하는 재적조합원은 회의 개최일 30일 전까지 등록된 조합원으로 한다.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재적 조합원에게 주어지며,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합비 3회 이상을 미납한 조합원에게는 이와 같은 권리가 제한된다.

 

제45조(회의참여) 모든 조합원은 각종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참관 시 발언권은 제한한다.

 

제46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와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6장 임원 및 사무총국

 

제47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5인 이내 (2019.4.26.개정)
  4. 사무총장
  5. 감사 5인 이내 (2019.4.26.개정)

 

제48조(위원장의 임무) ①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각종 회의의 소집권자이고 의장이 된다.(2019.4.26.개정)

④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⑤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⑥ 조합의 임원을 제외한 간부 및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2019.4.26.개정)

 

제49조(수석부위원장의 임무)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9.4.26.개정)

 

제50조(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부위원장은 전문영역별 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제51조(사무총장의 임무) ① 위원장의 명에 의거 사무총국을 총괄한다.

②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③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④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52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019.4.26.개정)

③ 부위원장단 선출에서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적용한다.

④ 임원의 선출방식과 절차는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4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⑤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2019.4.26.개정)

제55조(임원의 탄핵) ① 조합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56조(사무총국)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총국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사무직원) ①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급 및 무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조합원이 아닌 사무직원(명예조합원 포함)의 징계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유급 및 무급의 사무직원의 처우조건은 별도의 처무규정에 따른다.

 

7장 교섭과 쟁의

 

제58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단체교섭의 체결) ① 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60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쟁의발생 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2019.4.26.개정)

 

제61조(쟁의행위 결의)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019.4.26.개정)

 

제62조(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7일 전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안에 조합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19.4.26.개정)

④ 위원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4.26.개정)

⑤ 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3조(쟁의결의의 효력) ①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64조(쟁의기금) ① 조합의 기금은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② 기금지출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5조(쟁의대책위원회)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19.4.26.개정)

 

8장 포상 및 징계

 

제66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조합원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7조(징계) ①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 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 징계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구에 징계의결 요청이 접수된 경우 3일 이내에 그 대상과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인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8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 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9장 재무, 기금, 회계

 

제69조(재무) 조합이 재무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71조(기금의 설치 관리) ①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한다.

②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72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0장 통합, 해산, 청산

 

제73조(통합, 해산, 청산) ①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② 조합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관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총회에서 7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④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칙(2014. 9. 20.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노후희망유니온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약 제정 당시의 조합원은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제정 당시의 조합원은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

③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이전 총회(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개정 규약에 의해 행해진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해 행해진 유효한 행위로 본다.

 

제3조(통상 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4조(경과규정) 차기 총회(대의원회)까지 해당 상설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차기 총회(대의원회)까지는 해당위원회(실장, 국장, 부장)중 1인이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부칙(2015. 2. 7.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5.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6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8.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4.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26.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19.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