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2024-2차 정책워크숍 2023_이슈포커스_스페셜호___한국의_노인인권기본법_필요성과_시안
1. 일시 : 2024. 3. 21 14:00 – 17:20
2. 주요 논의 내용
1) 발제 1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이찬진 참여연대 자문위원회 위원장
– ASEM Global Aging Center(AGAC)에서 진행한 ‘한국의 노인인권기본법 : 필요성과 시안’에 참여하였던 이찬진변호사가 AGAC의 기본법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발표.
– 우리나라의 노인 실태,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규범, 노인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
– 현재의 노동시장, 복지제도 등의 제도는 변화된 사회와 맞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구조화되어야함.
– 현 노인 관련 법률은 노인 자신의 자기 책임 하에 자립·자활하도록 하는 1차적 책임을 두고, 국가에는 보충적 지원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체계는 노인 복지가 선별적, 보충적, 잔여적인 한를 가지게 함. 이는 노인인권 관점의 결핍에 기인함.
– 따라서 노인 인권의 관점을 분명히 하는 상위법의 성격을 가진 기본법으로서의 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함.
– 한국의 노인이 존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노인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2) 발제 2 :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권태령 노후희망유니온 정책위원
– 퇴직 노동자의 재고용에서 차별을 제한하는 법안. 사업주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임금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게 한 현행 법을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 2024-2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 차례 더 논의함.
3) 차기 워크숍(2024-3차)
– 2024. 4. 18(목) 14:00 – 17:00
– 주제 : ‘노년단체 현황과 노후희망유니온의 대응 방안’
– 발제 : 강익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