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까지 생산인구·8시간 노동 틀 깨야”

[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8시간 노동제, 64세까지 제한하는 생산가능연령이란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노년 세대별 노동조합인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이 12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영향‘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해 국회의원, 노동조합 등 노동사회단체가 정부 정책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최종윤·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 노후희망유니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광택 한국ILO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세미나에서 노후희망유니온 황선길 정책위원장이 ‘인구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황선길 정책위원장은 “현재 8시간 노동제를 법적으로 고집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육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잉여인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15~64세까지 설정한 생산가능인구, 8시간 법정노동시간을 고집하는 현행 제도를 꼬집었다.

황 정책위원장은 “생물학적 나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나이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노인층은 불필요한 존재로 퇴장당한 잉여인간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책임감을 자각한 ‘새로운 개념의 노인층’으로 재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정책위원장은 이를 위해,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한 시간, 예컨대 주 20시간 노동을 제도화해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고착된 노인에 대한 담론을 폐기하고 새로운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노동자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 고민해야”
토론에 참석한 박수경 강원대 교수(비교법학연구소)는 “고령자의 고용, 취업에 대한 니즈의 정확한 파악에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담경감의 배려, 제도의 연착륙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령자의 정년연장 등의 제도 설계에서 시행, 정착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수연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고령자 중 14.98%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사업주와의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근로와 관련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등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기간제 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거나, 법적 고령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분쟁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특화된 법적, 정책적 개선 또는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고령노동자를 담당할 부서가 설치 혹은 강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부서가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측면에서 고령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지식을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길목에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구문제 해결이 곧 민생개혁이라는 생각으로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해 인구위기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러한 논의의 토대는 결국 국민들과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은 “과연 한국 사회의 존폐 자체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느냐”라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국회, 노동‧사회연구단체와 함께 관련 법률 정비와 사회적 토론을 진행해 나갈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정부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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