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노후희망유니온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정비활동 : 7월 12일(일) 활동 완수

              지난 월 12일 일요일 노후희망유니온 열사묘역정비단은 마석 모란공원의 묘역 정비에 나섰다. 뜨거운 여름볕을 온 몸으로 맞으며 열사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묘역을 정비하는 정비단 활동에  박수와 감사를 보낸다.  이날 묘역정비 활동에는 인천본부 염성태 위원장, 박채영 조직국장, 최명호 전 감사 등 경기북본부 조합원 동지들이 수고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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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6월 열사묘역 정비 활동 : 마석 모란공원

          노후희망유니온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정비단에서는 지난 6월 14일(일)  묘역정비 활동을 이어 나갔다.  매월 1회 실시하는 묘역 정비 활동은 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도 동지들의 한결같은 참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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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는 5월 31일 동암역 앞에서 조합 홍보를 위한 ‘시민 선전전’을 개최했다.

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 공동 위원장 염성태, 이총각은 지난 5월 31일 오후 6시 동암역 앞에서 노후희망유니온 홍보를 위한 시민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이날 염성태, 이총각 공동 위원장을 비롯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노년기 고령자들의 현실을 시민들과 대화하고 건강 문제, 소득과 일자리 문제 등 노인복지에 대한 절절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선전전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모두 식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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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경기남본부는 5월 17~1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제2기 임원을 선출하고 단합대회를 가졌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조합원 투표를 통해 노후희망유니온 경기남본부  제2기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 사무처장을 선출하였다. 본부장 : 양태경,  수석 부본부장 : 최기영, 사무처장 : 이휘영 동지가 각각 당선되었다. 19일 오후 5시 30분 노후희망유니온 중앙선관위원회는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본부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단합대회를 가졌다.   [공동 공약] [당선 인사] 조합원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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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 2026년 조합원 총회 개최하다.

    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2026년도 조합원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본부 사업을 평가하고 2026년 인천본부의 사업 계획을 논의 결의하였다. 또한 인천본부  비상대책위 공동 위원장으로 염성태, 이총각을 선출하였다.  염성태 비대위 위원장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인천본부가 활성화되도록  전 조합원이 하나되어  조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비대위가 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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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은 2026-5월 모란공원의 열사묘역 참배와 묘역정비 활동 참여.

                2026-5월 열사묘역정비 활동에 나선 동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사묘역정비 및 참배는 매월 2번째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마석에 위치한 모란공원 묘역에서 진행된다. 관심있는 조합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박채영 010-7125-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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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1혁명기념 구국대회, 하늘북대행진 행사 참여

2024년 3월 1일, 오전10시 30분. 탑골공원에서 동행(동학실천시민행동)과 3.1혁명105주년기념범시민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3.1혁명 행사에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는 노후희망유니온 깃발을 들고 참여하였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까지, 세찬 바람을 뚫고 깃발 높이 들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함께 하였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한맺힌 마지막 소원인듯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커녕, 친일 종미 매국매족 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해방 전, 분단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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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간호법 제정을 놓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간호법 제정 취지만 보면,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매우 밀접한 법이기도 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의사나 간호조무사 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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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고용보험법 조항 삭제하라!”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이 73세에 달하는 가운데 65세 이후 취업하는 고령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법’이 명백한 연령차별이란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한 ‘연령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본지 부설 고령노동자권익센터(공동대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시니어신문 장한형 대표)와 노후희망유니온은 국가인권위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 단체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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