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고용보험법 조항 삭제하라!”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이 73세에 달하는 가운데 65세 이후 취업하는 고령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법’이 명백한 연령차별이란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한 ‘연령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본지 부설 고령노동자권익센터(공동대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시니어신문 장한형 대표)와 노후희망유니온은 국가인권위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 단체는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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